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7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7.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3 사 통신사 (SK 텔레콤, KT 올레, LG 유 플러스)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친구인 F 와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구매하러 왔다, 내가 휴대폰을 저렴하게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해 준다며 주위의 지인들이 부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저렴하게 해 주면 주위의 가족, 친구 및 지인들을 많이 소개해 주겠다” 라며 거짓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F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F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부를 작성한 후 F 명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를 비롯한 명의자들 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 및 휴대전화 구입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통신요금 및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5번 제외) 기 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자들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휴대전화를 할부 구입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6,198,600원 상당인 휴대전화 19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F( 보조 금 15만 원), G( 보조 금 10만 원), H( 보조 금 12만 원 )에게 이동 통신사에서 지원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지급하였다, 명의자들에게 미리 지급한 지원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 명의자들은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 인은 위 3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