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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04897
구상금
주문

1.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81,344,625원과 그 중 17,68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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