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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513191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28,981원 및 그 중 42,117,252원에 대하여 2011. 2. 25.부터 2015. 3.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C시장 및 D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E 대 4,144.3㎡에서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2002. 9. 12.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총괄시행대행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G은 2007. 8.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1구좌에 관하여, H은 2008. 6. 24.과 2008. 6.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상 3층 총 2구좌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G 및 H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1구좌 및 지상 3층 2구좌에 관한 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상 계약자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아 래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 지하 1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G) 3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H) 입주예정일 : 2009.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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