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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4노2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해를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5.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송촌파인힐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리젠시빌아파트 쪽에서 마재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를 풍금사거리 쪽에서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타박 및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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