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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13:15경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후문 앞 사거리를 화개초등학교 쪽에서 운리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 사거리를 부영아파트 후문 쪽에서 원룸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343,242원 상당이 들도록 그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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