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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07 2012고단6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대리점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597,65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차적조회 및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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