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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구합691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8. 10.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불복대상세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6. 1. 1.~2010. 3. 30.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성시 C 일원의 토지 83필지 1,222,417㎡(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 3,711,695,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A은 2009. 4. 2. 골프장(상호: D, 토지: 1,001,876㎡, 건축물: 10,123㎡, 18홀,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완료한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8,760,262,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와 경기도는 합동으로 2012. 4. 19.~2012. 7. 24.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주식회사 E저축은행, 주식회사 F저축은행, 주식회사 G저축은행(이하 ‘E저축은행’, ‘F저축은행’, ‘G저축은행’이라 하고, 통칭시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 대출수수료, 이자수입 등)을 과세표준신고시에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라.

이에 피고는 위 조사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과세표준 20,241,402,300원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당초 취득신고시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 221,641,030원을 차감하여, 2012. 8. 10. A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2012. 8. 10.자 당초 고지내역란 해당 각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3,071,588,4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6.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 및 대출수수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대출받은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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