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는 1912. 11. 15. D 명의로 사정되었다.
나. D가 1920. 6. 18. 사망하여 장남인 E이 단독 상속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및 청주시 상당구 F 임야 2정 8단은 1929. 3. 18.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청주시 상당구 F 임야 2정 8단은 분할, 합병을 거쳐 그 일부가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라.
E이 1979. 11. 4. 사망하여 장남 G이 6/15, H이 1/15, I과 원고가 각 4/15지분씩 공동 상속하였다.
마. 피고1 종친회는 1994. 8. 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및 청주시 상당구 J 임야 19,934㎡(별지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에 관하여 1970.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1 종친회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2 종친회는 같은 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주시 상당구 K 전 466㎡, L 전 1,220㎡ 및 M 전 258㎡(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로 합병되기 전 토지들)에 관하여 1970.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2 종친회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청주시는 2011. 7. 12.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7. 1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청주시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3,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 4호증의 각 1 내지 7,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9, 갑 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피고1, 2 종친회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청주시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