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0. 5. 20:30경 포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 주차된 G이 운행하는 H 카렌스 승용차에서 피해자 I(58세)에게 투자한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팔에 걸쳐진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겼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팔에 걸려 있던 가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5. 20:50경 포천시 태봉로 144 소흘지구대에서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임의동행 되어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 I으로 인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있던 생수병으로 I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