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경과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2005. 10. 26. 서울 성동구 D 공장용지 1318㎡ 지상 E호 건물 중 1층 39.47㎡를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5. 11. 4.부터 2007. 11.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위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피고 B는 2007. 7. 18.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D 공장용지 1,318㎡ 지상 G호 건물 중 1층 약 35평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7. 7. 25.부터 2009. 7.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위 점포에서 ‘H’라는 상호로 세차장업을 하였다.
피고 B는 G호 점포와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자280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2007. 12. 11. ‘피고 B와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3개월 전에 서면해지통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 원고의 부담으로 원상회복,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건물의 매매 피고 B는 2008. 5. 15. 주식회사 I에게 위 공장용지 전부와 그 지상 건물 전체를 10,381,000,000원에 매도하고, 잔금 지급일인 2008. 11. 20.까지 위 공장용지에 있는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인 10억 3,660만 원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G호 건물의 인도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8. 5. 19. 및 2008. 5. 23. 각 점포를 3개월 이내에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위 2007자280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8. 9. 9.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하였으나, 위 집행관은 ‘집행대상 물건을 제3자인 주식회사 J도 점유함’이라는 사유로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