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3,125,000원에서 2018. 2. 1.부터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9.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10. 5. 위 지상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8.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C미용실’이라는 상호로 영업하여 왔다.
피고는 2013. 11. 30. 원고와 임차기간을 24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보증금은 3,000만 원, 월차임은 60만 원(매월 1일 선불), 공용공과금은 월 25,000원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이후의 차임 및 공용공과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2015. 10. 29.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하여 2015. 9. 21.자 출연을 원인으로 한 재단법인 A(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5. 11. 4.경 이 사건 재단법인의 대표를 자처한 D과 사이에,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종전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보다 월차임이 14만 원 저렴한 월차임 46만 원(매월 1일 선불)에 3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16. 이 법원 2015카합50025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하여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5. 11. 18. 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가처분기입등기가 되었다.
바. 원고는 2016. 1. 12. 이 사건 재단법인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