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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1 2020고합17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3: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C(2020. 1.경 사망)이 사망 직전까지 거주하였던 일반 주택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과 함께 위 주택의 문을 열고 들어가 집을 살펴보던 중 갑자기 부친이 사망한 위 주택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3개를 이용하여 위 주택의 커튼, 이불, 장롱, 비닐류, 쓰레기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택 내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D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범죄인지,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CCTV 사진, CCTV CD, 수사보고(피의자의 작은누나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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