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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0651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30,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3항의 ‘소장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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