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6누59869 (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처분 취소청구 및 무효...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4쪽 표까지 및 제6쪽 표 아래 제1 내지 3행)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3쪽 표 아래 제10행의 “게재처분”을 “게재행위”로 고치고, 제6쪽 표 아래 제1행의 “갑 제1, 2, 3, 7, 12호증”을 “갑 제1, 2, 3, 7호증”으로, “을 제1, 2, 3호증”을 “을 제1호증”으로, 제1~2행의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결과”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고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28쪽부터 제41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2쪽 제5행부터 제11행까지 및 제12쪽 제18행부터 제13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2쪽 제5행의 “(4)”를 “(1)”로, 제18행의 “(6)”을 “(2)”로 고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20쪽 제10행부터 제23쪽 제14행까지 및 제25쪽 제14행부터 제26쪽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0쪽 제10행의 “(4)”를 “(1)”로, 제11행의 “공공기관운영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