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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합57511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고, 이후 변론절차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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