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270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810,96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B는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유한회사 B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 D은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피고들은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