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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694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4.1.(917),994]
판시사항

가.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나. 볼트, 너트 제조업체의 지방사무소장이면서 동시에 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생산관리자의 통계소득 하나만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일실수입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소득액은 피해자의 피해 당시 종사하고 있었던 업무로부터 얻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수입원이 두 종류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으며 그 종사하던 업종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당연히 피해자가 양쪽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볼트, 너트 제조업체의 지방사무소장이면서 동시에 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생산관리자의 통계소득 하나만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일실수입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원

피고, 피상고인겸 부대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1990.4.28.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데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확정한 다음,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는 1981.1.4. 대구에 본점을 둔 볼트, 너트 제조업체인 ○○산업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산업사의 서울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1989.12.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고서도, 그 일실수입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심의 변론종결일(1991.4.18.)까지는 1989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생산관리자(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의 통계소득인 월 금 654,297원(월급여액 금 598,082원 + 연간특별급여액 금 674,580원 X 1/12), 원심변론종결일 이후로부터는 위 보고서상 10년 이상 생산관리자의 통계소득인 월 금 898,413원 (월급여액 금 786,704원 + 연간특별급여액 금 1,340,515 X 1/12)으로 평가하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금속 경영자로서의 통계소득 월 금 555,995원과 ○○산업사 서울사무소장으로서의 급여소득 월 금 827,500원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피해자가 위 ○○산업사에서 정년인 60세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두 직업은 그 업종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비록 이 사건 사고당시는 위 △△금속을 개업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위 두 직업에 함께 종사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장래에는 위 △△금속의 경영에 전념하면서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이 앞으로 23년이 넘게 남은 위 정년까지 계속하여 위 ○○산업사의 사무직원으로 함께 종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불법행위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소득액은 피해자의 피해 당시 종사하고 있었던 업무로부터 얻는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 당원 1990.1.12. 선고 89다카14776 판결 참조), 그 수입원이 두 종류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으며 ( 당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 1991.3.8. 선고 90다16757 판결 ; 1991.7.9. 선고 91다1309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던 업종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당연히 피해자가 ○○산업사의 직원으로서의 업무와 개인사업인 △△금속의 경영자로서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산업사를 사임하고 △△금속의 경영에만 전념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 ○○산업사 서울사무소장으로서의 소득이 개인사업의 소득보다 많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개인사업의 경영에 전념하기 위하여 근무하던 ○○산업사에서 사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며,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산업사를 사임하고 △△금속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 확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아니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또 원심이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위 ○○산업사로 부터 지급받고 있었던 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인 월 금 654,297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옳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산업사 서울사무소장으로서의 업무와 △△금속경영자로서의 업무가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산업사를 사임하고 △△금속의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확실시되어 있었다면 몰라도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양립이 가능하고, 두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사 서울사무소장으로서의 급여소득액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개인사업소득금 중 피해자의 노무기여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5.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 위자료를 과소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과실상계에 관한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이 되고, 원심이 30%만의 과실상계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는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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