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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477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3.1(867),467]
판시사항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아리랑렌트카주식회사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산정은 노동능력상실 당시 즉 불법행위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사고 당시에 원고가 소외 1이 경영하는 "하미사" 봉제업체에 월 금 300,000원씩 정하여 취업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갑제8호증, 갑제16호증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2,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나 반대증거 없이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위 "하미사"로 전직하기 전 "조이패션"에서 수령한 월 금 235,520원을 기준으로 수익상실액을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 있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62퍼센트 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1)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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