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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7 2014가단52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는, 원고 A에게 921,81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614,5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1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충남 태안군 J 임야 6,94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들인 사실(공유지분: 원고 A 3/11, 원고 B, C, D, E 각 2/11), 피고들은 2014. 3. 13.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식재된 해송을 벌목하거나 박피한 사실, 피고 F는 별지 도면 표시 1-1 내지 1-4 해송 4주를 박피하고, 같은 도면 표시 1-5 내지 1-9, 0 해송 6주를 벌목한 사실, 피고 G는 같은 도면 표시 2-1, 2-2 해송 2주를 벌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 판단 기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5491,45507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들은, 피고들이 벌목하거나 박피한 해송들이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벌목을 전제로 한 입목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다툰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K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L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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