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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4고단18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인터넷 D를 알게 된 후,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 아이디로 “E”, “F” 등을 등록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위 사이트에 게재된 대포차 매물광고를 보고 싼 차량을 구입하여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재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대포차 거래시 운전을 해주거나 피고인 A 대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차량 대금을 입금받거나 송금해주고 대포차 매물광고를 올려주고 거래상대방과 흥정을 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함께 대포차 거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2. 20.경부터 2014. 1. 16.경까지 경북 구미시 G 106동 1606호 등 구미 일원에서, 위 사이트에 게재된 대포차 매물광고를 보고 싼 차량을 구입하여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재하여 구입희망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도로 위 등 은밀한 장소에서 접선하여 되팔며 대당 300,000~1,000,000원 정도의 차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대포차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이전등록미필 양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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