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313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은 소취하로 종국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