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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388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은 소취하로 종국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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