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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308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는 소취하로 종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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