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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224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08,646원과 그 중 30,945,497원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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