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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3 2012가단1179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10, 14, 15, 19, 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년경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업체의 피용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를 둔 기혼자로서 배우자와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원고는 미혼이다.

나. 피고는 2006. 7.경부터 원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며 구애하였고, 피고의 지속적인 구애에 감동한 원고가 2008. 2. 1.경 교제를 허락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적극적인 애정관계를 요구하자 평소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었던 원고는 2008. 2.말경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말하였고, 이에 피고는 자신이 결혼한 사람임을 밝히면서 작은 아이(당시 3세)가 성년이 되면 배우자와 이혼하고 원고와 결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교제 100일이 되던 2008. 5. 11. 첫 성관계를 가졌고, 2008. 6.경부터 2011. 10.경까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던 기간 동안 원고를 부인 또는 아내로 호칭하고, 원고의 남동생을 처남으로, 원고의 여동생을 처제로 호칭하였다.

또 피고의 주위 사람에게 원고를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소개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던 기간 중 다른 여자들과 만나는 등 종전에 원고에게 구애하던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고, 이에 실망한 원고가 피고와 헤어지겠다고 하면 원고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등 원고와의 관계 유지를 원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마. 피고의 행동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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