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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50448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1988년생)는 인하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강남세브란스 병원 C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아직 미혼이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E학원(예체능계 대입재수종합 전문학원)의 대표자로서 1976년생이고, 혼인하여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17. 5. 15. 인스타그램 쪽지로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 때부터 두 사람은 카카오톡을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7. 5. 27.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 당일 피고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함께 골프 여행을 다니면서 수차례 더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는 2017. 7. 10. 카카오톡으로 원고에게 결별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7. 7. 2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6, 을 1~12,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성관계 관련 불법행위 원고는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전 前 남자친구가 아이가 있는 것을 알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

”고 언급하였고, 피고와 만난 첫 날인 2017. 5. 27. 피고에게 “유부남인지, 결혼했던 적이 있는지, 아이가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나 피고는 “결혼한 사실이 없고, 유부남이 아니다.

아이도 없다

"라고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에 속아 피고와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원고는 전 남자친구가 아이가 있어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만약 유부남이고 아이까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는 유부남인데다가 아들까지 있음에도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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