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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8 2019나192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직권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는 D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겸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 B과 채무자인 D 사이에 2017. 4. 25.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면서 가액배상으로, ① 주위적으로 전득자인 피고 C에게, ② 피고 C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수익자인 피고 B에게 2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2) 제1심은 피고 B과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전득자인 피고 C에 대한 가액배상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 B에 대한 가액배상청구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3) 피고 C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른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 C가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만 항소하였으나 다른 공동소송인인 피고 B에 대한 가액배상청구에 관한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한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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