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19 2019가단52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0.부터 2009.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0.부터 2009. 5. 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