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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0897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F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A(분리 선고)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회사(구 E, 이하 ’E‘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F은 2009. 10.경 ‘G회사’이 직권 폐업될 때까지 위 업체를 운영한 자인바, 위 F은 ‘G회사’ 폐업 후 위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지인인 공동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허락받았다.

1. 피고인 F 및 공동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F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0. 1. 7.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G회사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서 I회사에 공급가액 3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용지에 공급자를 ‘E’, 공급받는자를 ‘I회사’, 공급가액 '38,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한 후 I회사 대표 J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444,083,4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6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J 등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문서변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허락받고, 2010. 1.경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거래업체에 자신이 E의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행세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위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목란에 피고인의 영업 종목을 기재하고, 공동사업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위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인천 부평구 M, 101호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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