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03:10경 서울 광진구 B 인근 노상에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남, 당시 4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행 1명과 함께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D역으로 가자”고 목적지를 말했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요즘 택시기자 새끼들 배가 불렀네, 이 새끼야 가자고 하면 가야지 말이 많냐”라고 욕설하여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D역 방면으로 향하던 중, E를 앞둔 지점에서 위 피고인의 일행은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가 E 위를 건널 무렵,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종이컵 안에서 동전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 안에 넣기를 수회 반복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동전을 제자리에 넣어두어라”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 갑자기 피고인의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택시가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現 G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정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동전 가져간 것을 달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아래로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운전석 계기판 밑에 보관되어 있던 약 14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