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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9.자 질병, 재해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으뜸안심0804’ 등의 보험상품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C)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경추척추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9. 1. 3.부터 2009. 1. 21.까지 김해시 D 소재 E병원에 ‘경추척추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2009. 1. 30.경 위와 같이 허위 입원 치료 사실을 이유로 동부화재에 ‘으뜸안심0804’ 등의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동부화재로부터 A 명의 우체국 계좌(F)로 417,710원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20,638,22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금융거래 회신서, 통신내역 회신서

1. 보험금 지급내역, 문제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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