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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4고단3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이 입원치료할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의 환자에 대하여 입원을 잘 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고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09. 7. 6.경 질병, 재해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 라이프정기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ING생명보험주식회사 등 9개 보험사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3.경부터 2010. 3. 22.경까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병원에 “좌측 제8번 늑골골절”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D병원에 입원하여 이에 속은 ING 생명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6,568,4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968,62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 지급내역, 통신사실 회신서, A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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