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부터 2013. 6. 30.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대구교육청’이라 한다) B과에 근무하였으며, 2013. 7. 1.부터 C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다.
나. 교육부는 2014. 7. 7.부터 2014. 7. 18.까지 대구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14. 11. 18. 대구교육청에게 ‘대구교육청이 2012. 12. 10.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BOT 사업(이하 ’이 사건 BOT 사업‘이라 한다) 시행과 관련한 E중ㆍ고등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체육장 토지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의 용도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라 한다) 신청에 대하여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 중인 체육장 토지를 부당하게 용도변경 허가를 하였고, 허가조건 이행관리에 부적정’이 있다는 결과를 통보하고, 담당자인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6. 30. 원고의 ‘성실 및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 및 징계부과금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대구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 징계부과금 65,500원(1배)을 징계의결을 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12. 위 다.
항의 징계의결요구는 교육부의 경징계 요구사유 이외에 자체 감사결과 확인한 비위사항(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학교부지 담보제공 불가에 대해 지도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수의계약 방치, 불법담보제공 차단 기회를 놓치고, BOT사업 운영기간을 “40년 이상”으로 허가하여 D이 45년 계약 체결 및 재정결함지원금 412,412,520원을 추가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병합한 징계요구량임이 고려되지 않았고, 과중한 업무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