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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28 2015누6322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학교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은 1977. 6. 20. 설립되어 K고등학교와 L고등학교(이하 각 ‘M’, ‘N’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J의 임원인데, 그 직위 및 임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O는 J의 설립자로서 2008. 10. 27.까지 J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이사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J과 M, 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순번 성명 직위 임기 1 A 이사장 겸 이사 2013. 1. 29. ~ 2018. 1. 28. 2 C 이사 2013. 7. 1. ~ 2018. 6. 30. 3 D 이사 2013. 7. 17. ~ 2018. 7. 16. 4 E 이사 2013. 7. 31. ~ 2018. 7. 30. 5 F 개방이사 2013. 7. 31. ~ 2018. 7. 30. 6 G 개방이사 2013. 7. 31. ~ 2018. 7. 30. 나.

피고의 특정감사 실시 피고는 M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같은 달 3.까지, N에 대하여는 2014. 12.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각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15. 1. 19. M, N, J에 대하여 지적사항 통보 및 시정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피고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쳐 2015. 4. 23.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지1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7개 항목을 사유로 원고들과 B(이사. 제1심 공동원고), H(개방감사, 제1심 공동원고), I(감사, 제1심 공동원고)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처분사유는 그 중 아래의 제1 내지 5처분사유이다.

제1처분사유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처분, 회계운영 부적정, 원상복구 시정명령 미이행 제2처분사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증대 노력 소홀 및 법정전입금 전출 미비 제3처분사유 교사 증축사업 부당 집행 제4처분사유 차입업무 부적정 제5처분사유 이사회 운영 부당 이사회 의사정족수 미달, 이사회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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