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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8 2017고단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바다 낚시 용품인 전동 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바다 낚시 전동 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바다 낚시 용품인 전동 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광고 글에 첨부한 사진도 인터넷에서 구한 것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전동 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동 릴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 경까지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89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C,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정서

1. 하나은행, 우체국 각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결과- 추가 범행 추정) 및 추가 사기범행 추정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이전 동종 사건 재판 기간 중 범행 계속 사실 확인) 및 군산지원 2016 고단 1100, 1267( 병합)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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