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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4 2017노572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 6. 10. 경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에 관하여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적용하였으나, 현행 자동 손해배상 보장법의 위 처벌규정은 2015. 1. 6.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 및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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