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중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에 관하여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자동 손해배상 보장법의 위 처벌조항은 2015. 1. 6.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 진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