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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1 2016노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추징 3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의 범행 일시는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 일인 2015. 1. 6. 이전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행위시법인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 8조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 8조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더 중한 법정형으로 처단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 인의 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및 이와 상호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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