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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34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1. 12. 경 국가보안법위반( 회합통신 등), 2011. 12. 경 국가보안법위반( 자진지원 금품수수), 2011. 12. 경 국가보안법위반( 편의 제공) 의 각 점과 피고인 C의 각 국가보안법위반( 특수 잠입 탈출)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상 실질적 위험성과 국가보안법위반( 특수 잠입 탈출)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경험칙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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