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5.12.선고 2016도3417 판결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나.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다.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라.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마.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바.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사건

2016도3417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나. 국가보안법위반 ( 목적수행 )

다. 국가보안법위반 ( 자진지원 금품수수 )

라. 국가보안법위반 ( 특수잠입 · 탈출 )

마. 국가보안법위반 ( 회합 · 통신 등 )

바. 국가보안법위반 ( 편의 제공 )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A

2. 가. 마. B

3. 가. 라. C .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 피고인 A, C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LK (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노2837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1. 12. 경 국가보안법위반 ( 회합 · 통신등 ), 2011. 12. 경 국가보안법위반 ( 자진지원 · 금품수수 ), 2011. 12. 경 국가보안법위반 ( 편의제공 ) 의 각 점과 피고인 C의 각 국가보안법위반 ( 특수잠입 · 탈출 )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상 실질적 위험성과 국가보안법위반 ( 특수잠입 · 탈출 )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경험칙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