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구점에서 위 회사의 가구 판매 및 영업,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기간 동안 양산시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관리하는 가구 창고에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가구들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10. 4. 위 가구 창고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시가( 총판가격) 22만원 상당의 레드 캐비넷 1개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처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24회에 걸쳐 시가( 총판가격) 합계 5,605,000원 상당의 가구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술값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4.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H 명품 가구에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술값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26회에 걸쳐 시가 19,038,000원 상당의 가구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명세표, 입출금거래 내역, E 본사 출고 내역, 재고조사 목록, 재고 조사표, 반품 목록, 납품 내역
1. 업무 수첩 및 업무 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범죄 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