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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6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80】 피고인은 2017. 1. 12. 경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20 만 원을 빌려 주면 25만 원으로 갚겠다.

부모님을 통해서 라도 한 달 안에 꼭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태로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2. 20만 원, 2017. 1. 14. 20만 원, 2017. 1. 15. 50만 원, 2017. 1. 16. 50만 원, 2017. 1. 17. 50만 원, 2017. 1. 18. 50만 원, 2017. 1. 19. 50만 원, 2017. 1. 21. 50만 원, 2017. 1. 23. 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029】 피고인은 2017. 2. 21. 07: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108호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E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 소유로서 피해 자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의 여권과 휴대폰,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6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 사본 【2017 고단 70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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