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91]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3. 30. 00:3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311호에서, 성매매여성인 E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여성인 피해자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낸 뒤 창틀에 숨겨 두어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 돈을 왜 가져갔느냐.
’ 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496] 피고인은 2018. 1. 7. 03:09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세차장 ’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I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세차장 내부에 침입하여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및 피해 품인 일만 원권 20매 사진), 수사보고( 죄명의 율변경) [2018 고단 4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 발견 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의 점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절 도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