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 남양주시 B 주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8. 위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 지방에 일한 돈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경비가 없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돈을 받아서 이전 차용금과 합하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3. 11. 30. 100만 원, 2014. 2. 15. 50만 원, 2014. 6. 19. 20만 원을 각각 동일한 방법으로 송금 받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5회에 걸쳐 총 5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이체 내역 증 제출)
1. 통장 사본, 카카오 톡 대화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