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A, 일명 ‘C’), 피고인 B(B, 일명 ‘D’)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2. 15. 18:00경 파주시 E에 있는 F(일명 ‘G’)의 기숙사 방에서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 약 0.5그램을 30만 원에 교부하고, H(일명 ‘I’)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 원에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23:00경 파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K(일명 ‘L’)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45만 원에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8. 23:00경 양주시 M에서 N(일명 ‘O’)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되 그중 50만 원은 나중에 지불하기로 하고 70만 원만 B을 통해 계좌이체하여 위 필로폰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9. 20:00경 파주시 E에 있는 위 F의 기숙사 방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말 22:00경 파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공병의 상단을 뚫어 빨대를 부착하고 중단에는 유리파이프를 연결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8. 22:00경 파주시 E에 있는 위 F의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