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1.경 단기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2. 9.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10.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1. 15. 19: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C(일명 ‘D’, 2020. 7. 8. 기소유예)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1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0. 18: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E(일명 ‘F’, 2020. 7. 8. 기소유예)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5. 19:00경 제2의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G(일명 ‘H’, 2020. 7. 8. 기소유예)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중순 18:00경 제2의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I(일명 ‘J’, 2020. 7. 8. 기소유예)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15. 21:00경 파주시 K에 있는 L(일명 ‘M’, 2020. 7. 2. 구속 기소)의 방에서 N(일명 ‘O’, 경찰 수사 중)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주고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5. 15. 21:00경 파주시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