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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08 2016노6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장에 다니며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7세의 미성년 자를 모텔에서 만 나 성 매수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특히 다른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들려준 사실로 기소되어 2011. 10.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원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공동 피고인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를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 간 유예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더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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