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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구단85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4. 3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1978. 8. 23.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10. 27. 10:30경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66 태평오거리 앞 도로 중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중앙파출소 방면 편도 1차로에서 C 그랜드버스 승합차량을 시속 약 10km/h 속도로 우회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74세, 남)이 끌고 가던 리어커 좌측 옆면을 원고의 차량 우측 뒤 펜더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경상 1명)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7. 5. 19.자로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상과실 치상의 부인(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D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재량 일탈, 남용(제2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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