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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7 2019고단190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관청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 ~ 같은 달 17.경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방 7개, 화장실 겸 샤워실 1개, 주방, 마사지사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아르바이트생 D를 고용하여 그곳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을 안내하게 하고, E 등 태국인 여성종업원 5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1인당 3 ~ 5만 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자료 제출) 및 첨부 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및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으로 인하여 이미 2017. 7. 20.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가능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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