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30 2014고정1134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91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50평형 규모의 실내에 방실 5개, 샤워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E, F를 고용하여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내하게 하고, F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고 1인당 50,000원씩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G의 진술서
4.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